국민취업 지원 제도 완벽 정리 (대상, 신청방법,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등)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 국민취업지원 제도라는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라는 이름에서 어느정도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살짝 감이 오는데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 제도란 어떤 것이며,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취업 지원 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상대적으로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즉,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원)와 생계지원 (금액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실업급여와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국민취업 지원 제도는 소득 수준, 재산 수준, 취업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발하기 때문에,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던 고용 사각지대에 계시던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크게 유형1과 유형2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형1에 속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15~69세 구직자이면서, 2) 소득/재산 요건이 부합되어야 하며 (이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3)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보유, 이렇게 3가지 조건이 맞으면 유형1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조건인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어야 하며 (1인 가구의 경우 913,916원, 3인 가구의 경우 1,991,975원), 재산은 가구 단위로 3억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이 맞으면 유형1에 속하는 것이지만, 위 3가지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구직자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란 1)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50%이하이고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이하인 15~69세 구직자 또는 2)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이하의 18세~34세의 청년.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맨 처음에 말한 3가지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유형1에 속하는 것이고, 아쉽게도 3가지 조건중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경우 (취업경험이 없거나, 중위소득 기준이 50%는 넘지만 120% 이하인 청년인 경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형1에 속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형2는 무엇일까요? 유형2는 유형1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1) 저소득층 (15~69세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또는 2) 특정 계층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또는 3) 청년층 (18~34세), 또는 4) 중장년층 (35~69세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이렇게 4가지 요건중 한 가지에 해당 될 경우 유형2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유형1에 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유형2에 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겠죠.
그래서 무엇을 지원해주는데?
일단 유형1과 유형2의 대상이 다른것 처럼 지원해주는 내용도 서로 상이합니다. 일단 유형1 대상자 분들께는 1) 취업지원서비스와 2)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됩니다.
먼저 취업지원 서비스란 말그대로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각종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을 해주고,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여러가지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에도 참여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취업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미취업시 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등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것이 지원의 주 내용입니다.
반면 구직촉진수당은 말 그대로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지원 두 가지는 유형1 대상자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형2 대상자 분들께는 어떤 혜택이 제공될까요? 일단 취업지원 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만, 구직촉진수당은 유형1 대상자들에게만 지원되는 것이고 대신에 취업활동비용 이라고 해서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주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할 경우 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은 1월 1일 이후 연중 상시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고용 센터 문닫는 공휴일은 제외, 온라인은 연중 상시) 하지만 아래 이미지를 보면 서비스 오픈이 12월 28일로 되어있네요. 이때 위에 링크걸어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청창이 열려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1)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이고 2) 필요시 추가서류의 경우 가구단위 증빙서류,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입니다. 이 서류는 실제 접수창이 열리고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문의 상담은 국번없이 1350입니다.
유형1과 유형2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지원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만 시간을 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내용 및 이미지 참고 : 국민취업지원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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