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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소득기준, 신청서류, 신청기간)

by ●♠♥♣◐◑♨ 2020. 10. 27.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소득기준, 신청서류, 신청기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청기간과 소득기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개선안을 10월 26일 발표하였습니다. 


1) 대상기준 완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하였으나,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저소득가구층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득가구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저소득가구에게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를 확인한 뒤에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라면, 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1,318,000원, 2인 가구일 경우 2,244,000원에 해당됩니다.  



2) 제출 서류 간소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제출 서류에 대한 기준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은 소득증빙서류만 인정하였으나, 개선안에 따르면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을 위한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인정해주기로 하였습니다. 



3) 신청기간 연장

마지막으로 당초 신청기한이 10/30(금)까지였는데, 이를 7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기한은 11/6(금)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http://bokjiro.go.kr)에 접속해서 신청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각 주민센터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전화로 문의한 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11/6(금) 18시까지입니다.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4) 지원 금액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일 경우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일 경우 100만원입니다. 계좌 이체를 통해서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완화된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참고 : 보건복지부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212819425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 참고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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