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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by ●♠♥♣◐◑♨ 2021. 1. 4.

2021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우리나라 인구절벽 문제가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를 보니깐 2020년 한 해 동안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인구 감소 및 노령화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출산 장려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들과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더 마음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지원 정책이 추가되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오늘 포스팅 할 내용도 육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육아 휴직과 관련해서 지급받는 돈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일단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하였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조건에 대하여 먼저 알아볼까요?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현 직장 기준으로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만족해야 하며, 육아 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을 할 수 있고, 늦어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로 들어오는 금액은 휴직 기간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가 들어옵니다. 이때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가 들어오고, 상한액은 월 12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처음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이든, 이후 통상 임금의 50%든,  그 금액이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들어오기로 한 급여 금액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데, 이때 지급되는 25%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 확인 

다시 정리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기로 한 금액의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후지급금 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에 6개월 동안 근무를 한 뒤에, 즉 복직 후 18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바로 퇴사를 한 다면 나머지 25%에 해당되는 사후지급금은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하지만 최근에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고 있는 직장이 사업장 이전 또는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내가 자진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에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예시로 언급된 퇴사/이직 사유로는 추가적으로 사업장의 폐업 및 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포함), 기간 만료,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등이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사유로 육아 휴직 종료 후 6개월을 못 다니고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25%에 해당되는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인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서류가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2) 재직증명서 또는 복직 확인원 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 이렇게 2가지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확인서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정보마당에서 서식자료실, 그리고 검색조건에 모성보호를 체크하시고 검색 누르시면,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만약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못 찾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자기 지역을 입력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orkplus.go.kr/index.do

자 그러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양식의 빈칸을 본인 정보로 채워서 작성하시고, 본인 서명과 사업주의 직인을 찍어서 고용센터에 다른 준비서류 1건(복직 확인원 or 6개월 급여내역서 or 재직증명서)과 함께 팩스 or 우편으로 보내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보통 신청하고 2주 정도 안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주의 시간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자 이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하에서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라도 놓치고 있으셨다면 잊지 말고 꼭 확인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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