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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차 신청 접수하는 방법 (10/12 월요일부터 시작)

by ●♠♥♣◐◑♨ 2020. 10. 11.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차 신청 접수하는 방법 (10/12 월요일부터 시작)


코로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에 처한 특수고용직 (특고)과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 접수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지원받는지, 그리고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등 자세히 알아보자. 


1. 지원 내용

아래에서 하나씩 안내하는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춘 지원대상에게는 심사 후, 가급적 11월 말에 15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를 받는다.

온라인은 10/12(월) ~ 10/23(금) 기간 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10/19(월) ~ 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해서 접수를 받으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홀짝제로 운영한다. 신청 첫날인 19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3, 5, 7, 9인 분들만, 둘째 날인 20일(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2, 4, 6, 8, 0인 분들만 접수 가능하다. 


3. 지원 대상 

3가지 조건이 맞아야 이번 2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대상이 된다.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②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③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이다.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는데,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해준다. 


4. 지원 자격 요건 

아래에서 설명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1) 자격요건

①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②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여기서 말하는 비교대상 기간은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이렇게 5가지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5.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크게 ① 필수서류, ② 자격요건 입증 서류, ③ 소득요건 입증 서류, ④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이렇게 4가지이고, 각 종류별 세부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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